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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1차 민법 의사결정의 법조문

by 자스지 2021.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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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1차 민법
의사결정의 법조문


의사표시의 법조문


의사표시 법조문 종류
법률행위의 해석
  1. 제 107조 - 비진의표시
  2. 제 108조 - 통정허위표시
  3. 제 109조 - 착오
  4. 제 110조 - 사기강박
  5. 제 111조 - 효력발생시기 (도달주의)
  6. 제 112조 - 제한능력자 (수령무능력자)
  7. 제 113조 - 공시송달

제 107조
비진의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로 한다. 진의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알았거나 - 악의
알 수 있었을 -과실


 

제 108조
통정허위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비진의표시 + 상대방의양해 = 통정허위표시


제 109조
착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전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취소하려는자 - 입증
중대한과실 입증 - 상대방


제 110조
사기강박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 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 3차에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방없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제 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 언제든 취소


제 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에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도달한 후에는 철회가 안되지만, 도달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청약이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로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기에 - 도달주의


 

제 112조
제한능력자의 의사표시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 - 미성년, 피한정후견인, 미성년후견인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


제 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공시송달의 규정 - 법원게시판, 정자통신매체, 관보, 일간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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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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