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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인중개사

[부동산] 건물·주택의 분류

by 자스지 2020.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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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물·주택의 분류


-건물의 의의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건물의 분류
건물은 건축양식과 건축구조 그리고 건축재료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1. <건축양식에 따른 분류>
2. <건축구조에 따른 분류>
3. <건축재료에 따른 분류>


<건축양식에 따른 분류>

 

-한식건물
한국의 전통적인 주택양식인 가나다라마 으오이등등
모양의 평면 형태를 가진 단층 주택으로 돌로 된 기초 위에 나무기둥을 세우고
보와 서까래를 얹고 기와지붕을 하고 흙과 돌로 벽을 쌓아 지은 주택이다

-양식건물
구미식 주택으로 주 생활이 의자식 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가족 각 개인의 
생활이 존중되는 내부구조를 가졌다. 주택의 구조는 보통 벽돌 콘크리트 목재 등을
사용하고 단층 또는 2층으로 견고하게 건설하며 편리한 난방방식과 능률적인 부엌 
수세식 화장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절충식 건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한식의 건축 미와 기능적 활동적인 양식 주택의 장점을 절충하여
건설한 문화주택이다


<건축구조에 따른 분류>

-가구식 구조
목재나 철재 등 비교적 가늘고 긴 강력한 재료를 조립하여 만드는 구조로 주로 보와 기둥을 형성한다 뼈대가 되는 골조를 먼저 세운 다음 지붕 벽 바닥 등의 공간을 구획하는 모든 요소들을 이 골조에 연결시키는 구조이다 해체가 용이하므로 개축 이축이 아주 편리하며 일반적으로 기둥과 보의 조함에 의한 구조이므로 개방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조적식 구조
벽돌 돌 블록 등 낱개 단위의 재료를 쌓아 올려 벽 구조를 만드는 방법이다. 지붕에서부터 내려오는 집의 수직하중을 벽 구조의 전무에 고르게 전달되도록 하여 지탱하는 것이므로 외벽에 넓은 개구부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벽돌조 석조 블록조가 있다. 석조는 재료비가 비싸고 공사비도 많이 드는 점에서 고급주택에 이용된다 블록조는 내구성 내화성이 크며 단열성 흡음성에 효과가 있고 콘크리트조에 비하여 보온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체식 구조
전체 구조체를 일체로 부어 만든 것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벽식 철근콘크리트조가 있다 기초 기둥 슬래브 보 등의 구조체를 콘크리트로 만든 것으로서 먼저 형판 안에 콘크리트를 부어 곧게
 한 후에 형판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시공한다

-조립식 구조
건축부재와 부품을 공장에서 생상하여 현장으로 운반하여 조립하는 것으로 목구조 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조가 있다. 기계공업과 건축기술의 진보에 따라 근래에 와서 가능해진 구조로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대량으로 많은 건물을 짓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P.C  공법에 의해 축조된 건물을 P.C조라 부르기도 한다.
*P.C(precast concrete, 조립용 콘크리트 부품)

-절충식 구조
철근콘크리트 기둥 사이를 벽돌 돌 블록 등으로 쌓는 방식 또는 블록을 형틀로 하고 그 안에 콘크리트를 충전하여 기둥 보 벽체 등을 만드는 방식을 말한다. 건축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현대건축에 많이 응용되고 있다.


<건축재료에 따른 분류>

-철골조
여러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세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한 구조이다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의 각 부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거나 철근콘크리트로 피복한 구조이다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와 조적조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이다

-P.C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준말로서 건물구조에서 P.C조란 P.C공법에 의하여 생산된 외벽 등의
부재를 공장에서 다량 생산하여 건축할 위치에 운반하여 조립하는 건축물이다.

-석조
외벽을 석재로 구성한 것으로 칸막이 벽은 벽돌 또는 목조로 하고 지붕마루 바닥은 벽돌조로 한 구조이다

-연와조
3면 이상이 연화 또는 이와 유사한 벽돌로 축조된 것이다 시멘트와 벽돌조와 시멘트 블록조의 
전체 외벽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돌 부침, 타일 부침, 인조석 부침 및 대리석 부침을 한 것은 모두 연와조로 본다
*연와(구운 벽돌)

-보강 콘크리트조
블록의 빈 부분에 철근을 넣고 빈 부분을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채워 블록조의 결함을 보완한 것과
 시멘트 벽돌조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벽체 또는 기둥부에 철근을 넣어 축조한 것이다

-시멘트 벽돌조
주체인 외벽을 시멘트 벽돌로 쌓고 치장은 화장벽돌 각종 타일 또는 모르타르를 바르거나 석재를 사용하기도 한다 칸막이 벽은 목조로 할 경우도 있으며 지붕 바닥 등은 목조로 또는 철근 콘크리트 조로 하기도 한다

-시멘트 벽돌조
주체인 외벽을 시멘트 벽돌로 =쌓고 치장은 화장벽돌 각종 타일 또는 모르타르를 바르거나 석재를 이용하기도 한다 칸막이 벽은 목조로 할 경우도 있으며 지붕 바닥 등은 목조 또는 철근콘크리트 조로 하기도 한다

-시멘트 블록조 
벽돌조와 같이 주체인 외벽의 재료가 시멘트 블록이며 시멘트 콘크리트블록 등이 있다

-목조
1급(순수한 재래식 한옥중 굴도리 납도리 등 쌍도리가 있는 고급 한옥으로서 부연이 달린 한옥이다)
2급(1급 이외 한옥으로 기둥 상하단의 원목 121cm 이상의 완전 각목으로 된 재래식 한옥이다)
3급(기타 1,2급에 해당되지 않은 한옥이다)

-석회 및 흙 혼합벽돌조 등
석회와 흙 혼합 벽돌 돌담 토담 등 이와 비슷한 구조로 축조된 건물이다


-주택의 의의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 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주택법(제2조 제1호) 

-주택의 분류
*주택법 (제2조 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관련 별표 1 )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의의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단독주택
일반적으로 1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 것을 말한다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고시원 같은 느낌 취사는 안됨)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취사 안됨 '330' 3층 이하)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이하여야 하고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준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1개의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19세대 이하 거주 '660' 3층 이하)

-공관

*단다다구공( 330 19 660 3 이하)


-공동주택의 의의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 제2조 제3호)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의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이하인 주택
*(바닥 '660'초과 4층 이하)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바닥 '660'이하 4층 이하)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이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

*아연다세기(바닥 660 초과 이하 4층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하는데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등이 있다


<주호 접근방식에 따른 분류>

-편복도형 의의
계단이나 승강이에 의해 각 층으로 진임 하여 편복도를 통해 각 세대에 이르도록 설계된 공동주택이다

-편복도형 장점
승강기 1대를 많은 세대원이 이용함으로 써 건설비나 관리비가 절약되어 효율적이다

-편복도형 단점
구조가 단조로우며 복도 층을 향안 각 세대의 프라이버시 등이 침해되거나 소음공해에 시달리기 쉽다


-중간복도 의의
복도를 중심으로 하여 양편에 각 세대를 구분 배치하여 서로 마주보도록 건축된 공동주택이다

-중간복도 장점
승강기 1대당 사용 주호가 많으므로 건설비가 절약되고 효율성이 좋다

-중간복도 단점
공용통로인 복도는 어둡고 화재 시에는 복도가 연통의 역할을 하여 위헙성이 높다
 특히 각 세대의 프라이버시 일조 통풍의 환경 조건이 침해되기 쉽고 소음공해에 시달리기 쉽다

-실형 의의
복도나 낭하 없이 계단 또는 승강기가 있는 홀에서 직접 각 세대로 출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으로 일명 홀형  또는 직접 접근형이라고도 한다 실형에는 계단실형과 승강기 실형이 있다

-실형 장점
통풍이 좋고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며 통행도 적은 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실형 단점
관리체계가 허술할 경우 프라이버시를 침해받기 쉬우며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

-코어식 아파트
평면적 구조적 설비적 측면에서 건물의 한 부분이 중앙에 집약되도록 
하여 코어와 같은 공간을 만든 평면 형식의 아파트다


<건물 단면형식에 따른 분류>

-각 층 통로형
공용통로가 각 층마다 설치되어 있는 건축구조이다

-스킵플로어형
방의 바닥을 반 계단씩 떨어뜨려 공간에 변화를 줌으로써 입체적인 방 배치가 되도록 한 설계로 공용통로가 각 층마다 없고
2층 또는 3층마다 설치되어 있는 건축구조이다

-단층형
한 가구의 주거공간이 1층 내에 한정되어 있는 건축구조이다

-복층형
한 가구의 주거 공간이 2층 이상에 걸쳐있는 건축구조이다


<난방형식에 따른 분류>

-개별공급식 난방
각 세대가 보일러 온돌 화로 등의 난방설비를 통해 자체 난방을 하는 방식이다

-중앙공급식 난방
1단지의 각 세대의 난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지역난방
산재해 있는 여러 단지의 건물에 1개소의 보일러를 통해 증기 온수를 보내어 난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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