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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세법] 기출연습문제 (1) [공인중개사 세법] 기출연습문제 (1) Q.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5] (1) 지방세법상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의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의 물납은 성남시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3)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4) 물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물납 신.. 2023. 2. 23.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연습문제 (1): 지문연습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연습문제 (1): 지문연습문제 (아래의 지문은 모두 옳은 지문입니다.) Q. 법정해제, 의사표시의 취소, 수권행위의 철회, 매매의 일방예약, 임차권 양도의 동의는 단독행위입니다. Q. 매매의 일방예약은 단독행위가 아니고 계약입니다. Q. 매매의 일방예약, 합의해제는 단독행위가 아니고 계약입니다. Q. 청약의 철회, 법정대리인의 동의,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단독행위입니다. Q. 공유지분의 포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상계의 의사표시,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합니다. Q. 임대차 계약의 해지는 법률행위에 입니다. Q.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형성권입니다. Q. 취소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입니다. Q.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2023. 2. 22.
[공인중개사법령] 기출연습문제 (8) [부동산/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령] - [공인중개사법령] 기출연습문제 (7) [공인중개사법령] 기출연습문제 (7) [공인중개사법령] 기출연습문제 (7)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부동산/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령] - [공인중개사법령] 기출연습문제 (6) Q.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 zhick.tistory.com [공인중개사법령] 기출연습문제 (8)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제29회) ㄱ. 피특정후견인 ㄴ.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ㄷ.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ㄹ.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그 자격이 취소 .. 2023. 2. 14.
[공인중개사법령] 기출연습문제 (7) [공인중개사법령] 기출연습문제 (7)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부동산/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령] - [공인중개사법령] 기출연습문제 (6) Q.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제31회) (1) 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함께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 (2)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ㆍ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4)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2023. 2. 12.
[공인중개사법령] 기출연습문제 (6) [공인중개사법령] 기출연습문제 (6)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부동산/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령] - [공인중개사법령] 기출연습문제 (4) [공인중개사법령] 기출연습문제 (4) [공인중개사법령] 기출연습문제 (4)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부동산/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령] - [공인중개사법령] 기출연습문제 (3) [공인중개사법령] 기출연습문제 (3) [공인중개 zhick.tistory.com 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제31회)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무소에 “공인.. 2023.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