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인중개사:민법] -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연습문제 (30)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연습문제 (31)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연습문제 (31)
법률행위의 무효와 제3자 보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법률행위가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취소가 된 때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그 무효로써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해우이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부동산 등기의 명의신탁계약이 무효라면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악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5. 비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의악의로 무효로 되는 경우에 그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4번입니다.
설명:
제3자의 선의 악의에 상관없이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음 중 재판상 무효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 당사자가 통정하여 한 의사표시
2.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임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경우
3. 조건성취 전의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4. 회사합병무효
5. 사찰재산을 관할청의 허가 없이 양도한 경우
정답:4번입니다.
설명:
소에 의해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재판상 무효라고 합니다. 그 취지는 법률관계의 획일적 확정에 있으며 제소권자와 제소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당연무효와는 구별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유동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ㄱ.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탸에서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이므로 더 이상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ㄴ.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다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ㄷ.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ㄹ. 위 매매계약 후 토직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해도 그 게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이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5. ㄱ ㄴ ㄷ
정답:3번입니다.
설명:
(ㄱ)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됩니다.
(ㄴ)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ㄷ)토지거래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될 여지는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또한 허가 전 거래계약의 유동적 무효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된다고 볼 수 없고 그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ㄹ)유효확정
유동적 무효에 관한 판례의 설명이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게 되나 그 후 허가를 얻게 되면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2. 토지이용목적이 거래계약의 내용으로 되었음에도 그것과 다른 이용목적이 기재된 토지 거래허가신청서가 제출되어 불어가처분된 경우에 당해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3.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으 유동적 무효상태라면 당사자는 그 유동적 기간동안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나 강박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는 있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 없이 순차매도한 후 최종매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하에 자신과 최초매도인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5. 유동적 무효상태의 계약은 관할관청에 의한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확정적 무효가된다.
정답:2번입니다.
설명:
토지거래허가신청시 불허가처분을 유도할 의도로 토지이용목적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거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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