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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쿠팡] 이륜차폐지 구비서류 및 방법은(2)

by 자스지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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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쿠팡] 이륜차폐지 구비서류 및 방법은(2)


[쿠팡쿠팡] - [쿠팡쿠팡]이륜차폐지 구비서류 및 방법은(1)

 

[쿠팡쿠팡]이륜차폐지 구비서류 및 방법은(1)

#이륜차폐지 #오토바이폐지 #이륜차 #이륜자동차 [쿠팡쿠팡]이륜차폐지 구비서류 및 방법은(1) 바퀴가 두 개인 이동수단으로 탈것으로 특정한 것만 이륜차로 부르기도 하고 넓은 의미로 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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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차량 번호판


정식으로 등록된 모든 자동차의 전, 후면에 부착되어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번호판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정식 명칭은 자동차등록번호판 한마디로 해당 자동차 고유의 식별표입니다. 영어로는 License Plate 혹은 Number Plate라고 불립니다. 건설기계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등록번호표가 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 중 일부는 일본어에서 온 표현인 '남바:ナンバ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동차 모형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실제와 똑같은 번호판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륜자동차를 양도하기전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

이륜자동차를 양도하기전 필요한것은 3가지 입니다. 폐차증명서와 신분증사본 양도인의 도장이 찍힌 자동차양도증명서 입니다. 해당 구비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은 번호판과 본인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입니다. 금곡에 있는 남양주시청이 아닙니다. 금곡도 해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양주시청 제2청사에 가서 등록했으니 동일한 남양주제2청사로 가서 폐지증명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발급받으로 갑니다. 주소는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522' 우편번호는 12284 지번은 다산동 3159-7 입니다.남양주제2청사으로 출발을 해봅니다... 


 

남양주제2청사 뒷 주차장 입구 들어가는길 아름다운가게


주소지에 가까이 도착하면 비보호 좌측으로 들어가는 길이 햇갈릴 수 있습니다. 남양주제2청사 뒷 주차장 입구 들어가는길 아름다운가게를 기준으로 입차하시면 됩니다.


남양주제2청사 뒷 주차장 입구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 차량사이로 직진 합니다. 부근에 경찰서관계자분들과 경찰서 관할차량 등 2청사 임직원분들 제2청사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로 차량이 많아서 혼잡할 수 있으나 대중교통보다는 차량으로 방문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BUS버스도 많이 생겼습니다만 저는 차량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차량이 없으신 분들은 BUS를 이용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남양주제2청사 뒷 주차장 입구 요금안내

 제2청사 건물 인근부분은 유료로 변환예정입니다.


남양주제2청사 뒷 주차장 입구

2청사 남양주보건소 주차장 주차요금징수 실시 시행일자는 2023년 03월 13일 월요일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0분이전은 무료이고 60분초과 10분마다 200원씩 1일주차는 5,000원이라고 합니다.


남양주제2청사 뒷 주차장 입구 규제봉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음으로 차단기 밖에 주차공간이 있다면 거기 주차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남양주제2청사 뒷 자동차번호판교부소

남양주제2청사 뒤에 있는 자동차 번호판 교부소입니다. 자동차 번호가 부여되면 실제로 번호판을 지급해주는 장소입니다.


남양주평생학습센터 남양주보건소 남양주제2청사 건물 뒷모습

남양주평생학습센터 남양주보건소 남양주제2청사 건물 뒷모습입니다.


남양주평생학습센터 남양주보건소 남양주제2청사 건물 옆모습 계단

남양주평생학습센터 남양주보건소 남양주제2청사 건물 뒷모습입니다. 옆에 사선으로 있는 계단을 반층 올라가면 엘레베이터가 있습니다.


남양주평생학습센터 남양주보건소 남양주제2청사 층별안내표

남양주평생학습센터 남양주보건소 남양주제2청사 층별안내표입니다. 반층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남양주평생학습센터 남양주보건소 남양주제2청사 3층 복도

남양주평생학습센터 남양주보건소 남양주제2청사 3층 복도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곳이 자동차관리과입니다.


남양주평생학습센터 남양주보건소 남양주제2청사 3층 복도에 있는 농협ATM기계

남양주평생학습센터 남양주보건소 남양주제2청사 3층 복도에 있는 농협ATM기계는 위 사진 참고드립니다.


남양주평생학습센터 남양주보건소 남양주제2청사 3층 복도에 있는 이륜차/건설기계등록

남양주평생학습센터 남양주보건소 남양주제2청사 건물의 3층 복도 끝에 8번으로 가시면 이륜차/건설기계등록 담당 창구가 있습니다. 등록하실때에도 8번 이륜차/건설기계등록 창구에 계시는 직원분께 이륜차 또는 건설계게 관련 업무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이륜차 재사용신고 또는 중고이륜차 사용신고 안내

이륜차 재사용신고 중고이륜차 사용신고 순서 입니다. 이륜차를 등록하지 않고 운행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1항에 의거하여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이륜차 사용신고서 작성
(2) 차량 취득세 번호표 출력
(3) 차량 취득세 납부 (3층 농협있습니다. ATM기계)
(4) 이륜차 오토바이 보험가입
(4) 정부 수입인지(3,000원 입니다) 발급
(5) 이륜차 재사용신고 처리(8번 창구에서 처리)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법 안내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법 안내는 위 사진 참고해주세요.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법 안내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법 안내는 위 사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사 미수검 과태료 부과요령

정기검사 미수검 과태료 부과요령입니다. 정기검사 미수검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령에 의한개정 및 시행에 따라 정기검사 미수검 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기본부과액, 가산액, 최고액의 종전과 개정된 현행은 위 사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정기검사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과태료 행정처리요령은 검하유효기간 만료일이 법령 시행일 이전인 경우 종전기준을 적용하고 시행일 이후인 경우 현행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참고로 검사신청만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 과태료 시효를 초과하여 과태료 부과가 곤란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5조에 따라 과태료 시효초과를 적용합니다. 과태료 부과 예시로 검사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을 초과한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하여 제15종 따라 과태료 시효가 초과대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새로이 도입된 정기검사명령은 가능합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법령시행일 이전이고 검사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종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화합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법령시행일 이후인 경우 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륜자동차 사용필증분실 확인서

이륜자동차 사용필증이 없는 경우 위의 이륜차동차 사용필증 분실 확인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를 작행해 주시면됩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입니다. 양도증명서를 앙수인과 함께 작성할 경우에는 관련이 없지만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도장날인 하여 양수인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 신분중사본 이륜자동차폐지증명서

좌측부터 자동차양도증명서 신분중사본 이륜자동차폐지증명서입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 신분중사본 이륜자동차폐지증명서

신분증사본은 담당창구의 담당자 분이 복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 신분중사본 이륜자동차폐지증명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입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 신분중사본 이륜자동차폐지증명서

 

위의 자동차양도증명서 신분중사본 이륜자동차폐지증명서 3가지를 양수인이 있다면 전달하면 됩니다.


남양주제2청사 남양주보건소 엘레베이터 3층

3층 끝으로 나와서 엘레베이터 탈 준비를 합니다.


남양주제2청사 남양주보건소 엘레베이터 3층에서 내려다본광경

남양주제2청사 남양주보건소 엘레베이터 3층에서 내려다본 광경입니다.


남양주제2청사 남양주보건소 엘레베이터 3층에서 내려다본광경

좌측에는 구내식당입니다. 좌측위에는 자동차번호판교부장소 정면에는 남양주기술교육센터입니다.


남양주제2청사 남양주보건소 엘레베이터 3층에서 내려다본광경

구내식당앞에 국가유공자우선 주차자리가 2개 있습니다. 유공자분들 참고하세요. 구내식당입구 좌측에 보면 식권을 키오스크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남양주제2청사 산업설비실 용접실습실

별관으로 되어있는 남양주제2청사 산업설비실 용접실습실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1962년: 도로운송차량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했습니다. 제정 당시 자동차의 종류는 일본 도로운송차량법과 비슷하게 대분류가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특수자동차였습니다. 1987년: 도로운송차량법이 자동차관리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이러한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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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시·도지사는 등록원부를 비치(備置)·관리하여야 합니다. 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원동기형식,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세부 기재사항, 서식 및 기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등록령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신청에 따라 등록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합니다. 시·도지사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전등록의 신청할때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합니다)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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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의 신청할 때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합니다.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 여객자동차가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압류의 경우 제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 밖에,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당한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합니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양수한 소유자가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를 갈음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하게 할 수 있습니다.이륜자동차는 주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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