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기출연습문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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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토지은행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토지은행제도란 공공이 장래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공익목적으로 적기 적소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직접적 개입수단을 말한다.
2. 토지비축사업은 토지를 사전에 비축하여 장래 공익사업에 원활한 시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3. 토지비축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토지은행을 설치하고 정부의 통제 감독이 가능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고유계정과 구분한다.
4. 토지은행제도는 적절한 투기방지대책 없이 대량으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 지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5. 비축대상 공공토지는 비축목적에 따라 공공개발용 수급조절용 등으로 구분하여 비축한다.
정답: 3번입니다.
설명:
토지비축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아닙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은행을 설치하고 정부의 통제 감독이 가능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고유계정과 구분합니다.
토지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토지은행(비축)제도는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없이 도시스프롤현상 등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지 않지만 사업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3. 수용방식의 문제점으로 토지매입과 보상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의 갈등을 들 수 있다.
4. 개발권양도제도는 지역지구제의 형평성 문제를 시장기능에 의해 어느 정도 해결해 준다.
5. 토지선매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을 때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적 거래를 우선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답: 1번입니다.
설명:
도시스프롤현상이란 급격하게 도시가 발전하면서 토지가격이 크게 상승하므로 인하여 도시 주변지역이 비효율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은행제도는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은행비축제도는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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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토지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공공투자사업은 시장기능에 맡길 경우 추진되기 어려운 도시계획사업 등에 자주 이용된다.
2. 토지관련 조세 및 금융지원 등은 토지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다.
3. 환지방식은 초기에 막대한 토지구입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4. 우리나라 토지은행제도는 토지은행사업으로써 공급받은 토지를 3년 이내에 지정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5. 공영개발방식은 환지개발방식에 비해 공공용지 확보와 개발이익의 환수 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정답: 3번입니다.
설명:
초기에 막대한 토지구입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것은 환지방식이 아닙니다. 매수방식, 수용방식입니다.
토지정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 개발권양도제도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으며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다.
3. 환지개발방식은 사업 후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당초의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다.
4. 토지선매에 잇어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로 강제로 수용하게 할 수 있다.
5. 국가는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정답: 5번입니다.
설명: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경합이 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은 개발권양도제도가 아닙니다. 개발과 보전의 경합이 있을 시 조정하는 수단은 토지적성평가제도입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SMALL
환재개발방식은 사업 후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후 토지소유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토지선매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선매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