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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인중개사:민법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연습문제 (8)

by 자스지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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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인중개사:민법] -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연습문제 (7)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연습문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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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리변동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한다.
(2)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이나 선의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3)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과 시효이익포기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법적성질이 다르다.
(4) 법률행위는 행위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므로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5) 법률요건이란 권리변동을 발생케 하는 법적인 원인으로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준법률행위 
불법행위 부당이득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답:4번입니다.
설명: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성립합니다. 성립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Q. 법룰행위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 단독행위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2) 사적자치의 원칙의 지배아래에서는 당해 권리주체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권리 의무의 변동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타인의 권리 의무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는 허용된다.
(3) 처분권이 없는 자가 행한 의무부담행위는 유효하고 처분행위도 유효이다.
(4) 조건부 또는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성취 또는 기한도래 전이라면 법률행위는 불성립이다.
(5)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5번입니다.
설명:
단독행위에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없는단독행위는 발송주의입니다. 도달하지 않아도 발송한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Q. 법률행위 효력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무효행위전환에관한 규정은 불공정한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2)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3)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4)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해우이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3번입니다.
설명:
강제집행으로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설정을 경료하는 행위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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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ㄱ.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ㄴ. 직접거래하는 행위
  ㄷ.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는 행위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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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4번입니다.
설명:
중간생략등기와 직접거래하는 행위는 단속규정입니다.
보수를 초과하여 받는행위는 효력규정/강행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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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률행위에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3)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4)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그래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정답:3번입니다.
설명: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에 불과합니다.



Q. 갑은 을에게 자신의 주택을 1억원에 구입하라고 청약하고 을이 이에 대하여 승낙하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되고 이로써 갑에게는 매매대금지급청구권이
을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다음 설명중 올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1) 청약과 승낙은 법률사실이고 매매는 법률요건이며 매매대금지급청구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은 법률효과이다.
(2) 청약과 승낙 그리고 매매는 법률요건이며 매매대금지급청구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은 법률효과이다.
(3) 청약과 승낙 그리고 매매는 법률사실이며 매매대금지급청구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은 법률효과이다.
(4) 청약과 승낙은 법률요건이고 매매는 법률사실이며 매매대금지급청구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은 법률효과이다.
(5) 청약과 승낙은 의사표시로써 이루어지는 법률사실이며 매매계약은 법률효과이다.

정답:1번입니다.
설명: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사실을 총괄하여 법률요건이라 합니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라는 도식이 성립하여 이에 기초합니다.
이에 정확하게 설명된 지문은 1번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연습문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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