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기출연습문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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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기출연습문제 (39)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 유치권자의 간접점유
2. 점유의 상실
3. 목적물의 전부멸실
4. 피담보채권의 소멸
5. 소유자의목적물 양도
정답: 1번 5번
설명:
유치권의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점유의 상실은 소멸사유입니다.
목적물의 전부멸실은 소멸사유입니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은 유치권의 소멸사유입니다.
소유자의 목적물의 양도는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 확정시기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무엇입니까?
1.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때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
2.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3.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경매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
4.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때 경매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
5.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때
정답: 2번
설명: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가 확정시기 입니다.
갑(甲)은 을(乙)과의 계약에 따라 을(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을(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갑(甲)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 갑(甲)의 유치권은 을(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의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2. 갑(甲)은 을(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3. 갑(甲)은 201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4. 갑(甲)에 을(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병(丙)에게 임대한 경우 을(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갑(甲)이 을(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병(丙)에게 임대한 경우 병(丙)은 을(乙)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1번 4번 5번
설명:
갑(甲)은 을(乙)소유의 구부건물 중 201호 또는 202호 중 하나의 호수에 대한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갑(甲)은 201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 유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환가를 위한 경매입니다.
을의 승낙없이 병에게 임대한 경우 을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은 을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2. 아파트 분양광고는 청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기망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3.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4.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조건부 승낙에 대해 청약자가 승낙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5.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엿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정답:2번 3번 4번
설명:
아파트 분양광고는 기망행위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청약의 유인입니다.
당사자간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합니다.
조건을 붙인 승낙은 새로운 청약자가 승낙한다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갑(甲)은 자신의 X건물을 을(乙)에게 임대하였고 을(乙)은 갑(甲)의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병(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을(乙)은 병(丙)에게 갑(甲)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
2. 을(乙)과 병(丙) 사이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무효이다.
3. 갑(甲)은 을(乙)을 대위하여 병(丙)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만약 병(丙)이 을(乙)의 배우자이고 X건물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갑(甲)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5. 만약 을(乙)이 갑(甲)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병(丙)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미발생된 을(乙)의 연체차임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병(丙)에게 당연히 이전된다.
정답: 2번 5번
설명:
을(乙)은 병(丙)에게 갑(甲)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을(乙)과 병(丙) 사이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유효입니다.
갑(甲)은 을(乙)을 대위하여 병(丙)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丙)이 을(乙)의 배우자이고 X건물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배신적행위가 아닙니다.
만약 을(乙)이 갑(甲)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병(丙)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미발생된 을(乙)의 연체차임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병(丙)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수익자도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있다.
2.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5.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정답: 1번 3번
설명: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습니다.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헤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습니다.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 보상관계/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면책적채무인수/이행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닙니다. 병존적 채무인수만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매매계약이 수량지정매매인데 그 부동산의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담보책임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내이다.
4. 미달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5. 잔존한 부분만이라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정답:2번 3번 4번
설명: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담보책임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계약을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미달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따른 이행을 구할 수 없습니다. 전부불능이어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잔존한 부분만이라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의 전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