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기출연습문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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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기출연습문제 (1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청문을 실시하고 자격을 취소한다.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
3.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몇 건의 중개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무자격자가 성사시킨 거래에 관해서는 무자격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공인주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
4. 현행 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인 자격정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5. 공인중개사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자격취소 처분은 하지만 행정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정답:1번입니다.
설명:
자격취소나 자격정지 권한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의 교부 등에 대한 기술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 시도지사는 자격시험을 합격한 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자격증을 사무소 안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 공인중개사가 교부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4번입니다.
설명: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게시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한 기술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이 공인중개사 응시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3.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공인중개사 자격증르 부정하게 취득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5. 공인중개사법령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로를 받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5번입니다.
설명:
결격사유자 중 자격취소자만이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자격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부정하게 자격을취득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무효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특정업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2. 무자격자인 乙이 공인중개사인 甲의 명의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형식으로 중개업무를 한 경우 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3.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거래당사자로서 임대차게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4.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5.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중개사무소명칭을 '부동산뉴스', 그 직함을 '대표'라고 기재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2번입니다.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여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거래당사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직접거래일 뿐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됩니다.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중개사무소 명칭을 부동산 뉴스라던지 그 직함을 대표라고 기재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