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기출연습문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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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기출연습문제 (13)

Q. 갑은 을과 도박으로 자기 돈 200만원과 도박을 구경하던 병으로부터 빌린돈 100만원을 모두 잃었다. 그 후 을과 외상도박으로 을에게 300만원의 빚을 졌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 갑과 을의 도박계약은 유효하므로 갑은 을에게 도박 빚 300만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의 도박계약은 무효이므로 갑은 을에게 도박으로 잃은 돈 2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갑과 병의 금전대여게약은 유효하므로 갑은 병에게 100만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4. 갑과 병의 금전대여계약은 무효이므로 갑이 병에게 100만원을 변제하였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갑과 을의 도박계약 및 갑과 병의 금전대여계약은 모두 무효이다.
정답:5번입니다.
설명:
도박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도박자금에 사용하기 위한 소비대차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박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병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동기의 볼법이 상대방에게 표시된 경우에 해당하며 마찬가지로 반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입니다.
Q. 갑은 미성년자인 을과 첩계약을 하고 아파트 한채와 매달 생활비로 300만원을 주기로 하였다 갑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을명의로 이전하고 을과 6개월간 동거하면서 2개월분의 생활비만 지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 갑은 첩계약을 취소하고 생활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2. 병은 첩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3. 갑은 이미 지급한 생활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을은 첩게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5. 갑은 소유권에 기한 아파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5번입니다.
설명:
무효인 행위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은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첩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절대적 무효로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도 첩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한 생활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인 불법 원인으로 재산을 지급한 것이므로 갑은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을은 미성년이므로 게약을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갑의 사기 또는 강박이 존자할 때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효인 계약이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것이 통설의 입장입니다.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력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갑이 소유권으르 을에게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물권적 청구권으로도 물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Q. 갑은 을에게 X토지를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청약서에 89만원으로 잘못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을이 승낙하였습니다. X토지의 시가가 158만원으로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X토지를 158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을은 갑과 병사이의 매매계약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2.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9만원에 성립힌다.
3. 을은 병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만일 갑과 을이 98만원으로 합의하였으나 89만원으로 기재되엇다면 갑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만일 가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병으로부터 선의의 정이 X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정은 갑과 병사이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5번입니다.
설명:
을은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만일 기망행위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을은 의사표시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갑과 병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89만원에 기재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갑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을은 병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중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병명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표시무해의 원칙이 적용될 떄에는 착오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적극가담하였따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중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다시 취득한 정이 선의 이더라도 기존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정이 선의이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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