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기출연습문제 (10)
[부동산/공인중개사:민법] -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연습문제 (9)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연습문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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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갑과 병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을은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병으로부터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선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5. 을은 갑과병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4번입니다.
설명:
적극가담하면 무효입니다.
적극가담하여 무효이지만 을은 직접은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직접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갑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야합니다.
병이 적극가담하였기 때문에 무효로 정도 무효입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중매매가 반사회적법률행위(예시로 적극가담하였다면)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무효이기에 선의라도 보호받지 못하므로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Q. 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의 제3자는 제2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부동산이중매매의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적용될 수 있다.
정답:1번입니다.
설명:
반사회적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면 절대적 무효입니다.
제2매매계약이 반사회적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면 선의의 제3자라도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Q.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갑이 을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갑은 다시 병과 매매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한 경우에 갑과 을의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2. 이중매매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하여 제1의 법률행위가 반드시 매매에 국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등기독촉을 받는 사실을 아는 제3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증여받았더라도 이는 유효하다.
4. 갑이 을과 계약금을 지급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계약은 유효하나 을은 갑에대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부동산의 이중매매계약에 있어서 제2매매계약은 제2매수인의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대한 가담 여부에 따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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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3번입니다.
설명:
등기독촉을 받고 있는 사정을 잘 알면서 증여받음으로써 적극가담하였다면
그 수증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써 절대적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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